반포자이 보유세 500만원 줄었다…종부세 후퇴

2026-09-02 09:57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일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내년 보유세가 지난 8·3 세제개편안 기준보다 약 5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거주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일부 회복되고, 세부담 상한 인상 방침도 철회된 데 따른 결과다.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으로 유지된다. 지난달 3일 발표된 당초 개편안에서는 이를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지만, 정부는 29일 만에 해당 내용을 수정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논란이 컸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부담도 완화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부가 각각 종부세를 납부할 경우 1인당 9억원씩, 총 18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8·3 개편안은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공제액을 1인당 4억원, 부부 합산 8억원으로 크게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최종안에서는 이를 1인당 6억원, 부부 합산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세금이 한꺼번에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가 유지된다. 정부는 당초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전년 세 부담의 최대 200%까지 증가할 수 있도록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려 했지만, 최종안에서는 이 계획을 접었다.

 

이 같은 수정안을 기준으로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할 경우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를 부부가 50%씩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례의 내년 보유세는 1683만8722원으로 추산됐다.

 

당초 개편안대로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기본공제를 1인당 4억원으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을 200%로 올렸다면, 같은 주택의 보유세는 2183만9824원에 달했을 것으로 계산됐다. 최종안에서는 1인당 6억원 공제와 150%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500만1102원, 비율로는 22.9% 줄어드는 셈이다.

 

이번 수정으로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같은 반포자이 전용 84㎡를 비거주 단독명의로 보유할 경우 내년 보유세는 2641만4002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부부 공동명의로 각각 6억원씩 공제받으면 보유세 합계는 1683만8722원으로,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957만5280원 적다.

 


흥미로운 점은 당초 개편안의 1인당 4억원 공제를 적용하더라도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세 부담이 낮았다는 점이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공제액은 부부 합산 8억원으로 단독명의 공제액 9억원보다 적지만, 공동명의는 부부가 각자 지분에 대해 종부세를 따로 계산한다. 이 과정에서 과세표준이 나뉘고 누진세율 부담이 분산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실제 원안 기준으로는 단독명의 보유세가 3318만3762원, 공동명의 보유세가 2183만9824원으로 추산돼 공동명의가 약 1134만원 적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주택 가격, 보유 기간, 연령, 거주 여부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당초안을 수정한 배경에는 부부 공동명의자 증세 논란이 자리한다. 비거주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반발이 커졌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를 선택한 1주택자에게 불리한 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혼 장려세’라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또 직장, 자녀 교육 등 사정으로 본인 소유 주택에 직접 살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비거주자로 분류해 공제 혜택을 대폭 줄이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부부 공동명의가 과거 정부 정책과 세제상 혜택을 고려해 선택된 경우가 많다는 점도 논란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27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종부세법을 포함한 11개 세법 개정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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