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도 찜통 수용실, 에어컨은 사치인가 생명 보호인가

2026-06-02 11:12

폭염이 본격화하면서 교정시설 냉방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커지고 있다. 수용자에게 에어컨을 제공하는 것이 ‘특혜’인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생명 보호’인지에 대한 시각이 맞서고 있다.

 

낮 최고기온이 34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면 교정시설 내부 온도도 빠르게 상승한다.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수용실은 밀폐성이 높고 환기가 제한적이어서 열기가 쉽게 빠지지 않는다. 상당수 일반 수용실은 여전히 선풍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에서는 과열 방지를 위해 선풍기를 일정 시간 가동한 뒤 멈추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폭염이 단순한 불쾌감의 차원을 넘어 건강과 생명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전국 응급실 감시체계에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3700명을 넘었고, 추정 사망자도 수십 명에 달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은 높은 실내 온도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위험이 더 크다.

 

교정시설 냉방 설비 확충을 두고 여론은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일반 국민도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방을 아끼는 상황에서 수용자에게 세금을 들여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맞느냐”고 비판한다.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먼저라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교정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수용자는 스스로 거주지를 선택하거나 더위를 피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 국가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 구금한 이상, 최소한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도 함께 진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전면적인 수용실 에어컨 설치가 아니라 취약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 설비를 보강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약 12억원을 투입해 노인·장애인·환자 등이 있는 수용동 복도에 냉방 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개별 수용실 내부에 에어컨을 두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부 초과밀 여성수용동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교정시설은 정원을 초과한 상태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 법무부 교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126.9%에 이른다. 한정된 공간에 많은 인원이 머물수록 체감 온도와 건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교정시설 혹서기 대책과 실내 온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냉방 설비 확충은 수형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폭염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 기준과 관련된 문제라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교정시설 냉방 문제를 단순히 “범죄자에게 혜택을 주느냐”는 감정적 논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처벌은 자유의 제한이지, 폭염으로 건강을 해치게 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다. 취약 수용자 보호, 온열질환 예방, 예산의 우선순위, 시설 운영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정시설 냉방 논란은 올여름에도 ‘특혜’와 ‘최소한의 보호’ 사이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최선의 '나비', 기계가 흉내 못 낼 호흡의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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