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 재혼가정 차별 해소할까

2026-04-21 18:17

 행정안전부는 21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의 자녀'와 '자녀' 구분이 사라지고,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이는 재혼 가족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재혼 가족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고, 사회적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민법상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2007년 이후 가족 범위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주민등록표에서는 여전히 '동거인'으로만 기재돼 왔고, 이는 인권 침해와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16년부터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 방식이 변경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시 통합된 표기법이 도입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주민등록표에도 한글 이름을 추가로 표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전에는 영문명만 기재되어 있어 가족관계등록부와의 대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외국인의 세대주나 세대원도 주민등록표의 기록 정정 및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재혼 가정의 차별을 없애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변화가 재혼 가정의 사생활 보호와 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혼 가족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고, 사회적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올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되며,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더욱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주민등록표에 대한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표기법의 개정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재혼 가정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재혼 가정의 권리를 확장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평등한 대우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연극 ‘해리엇’, 장애인의 날 맞아 특별공연

관객의 경험을 확장하고 있다. 강동문화재단이 제작한 이 작품은 한윤섭 작가의 동화를 원작으로 하며, 바다거북 해리엇과 어린 자바원숭이 찰리의 우정을 다룬다.이 연극은 수어 통역, 한글 자막, 음성 해설, 첼로 라이브 연주 등 여러 매체를 통해 관객들에게 전달된다. 관객들은 각기 다른 감각으로 같은 이야기를 경험하며, ‘다 함께 본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연극은 지난해 9월 초연 당시 3회차 전석 매진을 기록했으며, 이번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2주간의 장기공연으로 확대 재연된다.김지원 연출은 ‘접근성 높은 연극’이라는 표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기존의 ‘무장애 공연’이라는 표현 대신 접근성이 보완이나 배려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무대 언어로서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관객의 경험을 나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연극의 핵심 장치인 ‘그림자 소리’는 배우의 동선을 따라가며 수어로 대사를 전달하고, 동시에 표정과 몸짓 연기를 소화한다. 이 역할은 관객이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김설희는 “시각 없이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무대 바깥에서도 관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어 홍보 영상과 사전 음성 해설을 제공하며, 문자와 점자를 병기한 공용 프로그램북을 배포한다. 또한, 초연에서 호응을 얻은 무대 터치투어 프로그램도 진행되어 관객이 직접 무대 세트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김 연출은 “누구에게나 맞춤이 될 수는 없지만, 한 공간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보면서 서로 조금씩 배려하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연극 ‘해리엇’은 오는 26일까지 강동아트센터 소극장 드림에서 공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