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 복무 차별 판결 내리다

2026-04-20 18:12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군 복무 경력에 따라 직급과 승진 기회를 다르게 책정하는 인사 제도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신청 기각 처분 취소소송에서 발생했다. A씨는 군 경력이 있는 제대군인에게만 호봉을 가산하는 인사 규정이 여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군 경력자에게 부여되는 2호봉이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군 경력이 없는 여성이 같은 시기에 입사한 남성보다 승진에 있어 불리한 조건에 처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법원은 이를 두고 "불합리하게 성별을 이유로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인사관리 규정에서 군 복무를 마친 남성과 여성 간의 차별을 명확히 지적하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군 경력에 따라 호봉과 임금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승진 기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성차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군검사 출신 배연관 변호사는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성차별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며, 군 복무 기간에 대한 평가를 제한하는 것이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가와 국민의 요청에 따라 군 복무를 수행하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는 군 복무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된 공백 기간으로 이어지는 만큼, 호봉 가산이나 초임 급여 우대는 합리적 차별로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승진에까지 반영하는 것은 성별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법률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보상과 특혜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AI 자막안경으로 영화 즐기는 청각장애인

사에 참석한 청각장애인들은 영화 관람을 위한 AI 자막안경을 착용하고,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모습으로 상영을 기다렸다. 이들은 안내에 따라 기기를 착용하고, 각자 지급받은 휴대전화와 연결 상태를 점검하며 준비를 마쳤다.상영된 영화는 '한산: 용의 출현'으로, AI 자막안경을 통해 단순한 대사 전달을 넘어 다양한 청각 정보를 제공받았다. 자막에는 "콰콰광", "탕탕탕 총 쏘는 소리", "파도소리" 같은 효과음 설명과 함께 "긴장감 있고 긴박한 음악" 등의 문구가 나타났다. 이러한 방식은 청각장애인 관객들이 전투 장면의 박진감과 긴장감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특히 이날 상영회에서 사용된 광음시네마는 일반 상영관보다 사운드의 울림과 진동을 강화한 특별관으로, 청각장애인 관객들이 소리를 완전히 듣지 못하더라도 긴장감과 에너지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환 서울시농아인협회장은 "장애인의 날 행사로 끝나지 않고, 1년 내내 자유롭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AI 자막안경 도입에는 비용과 운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보편적인 관람 환경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현재 롯데컬처웍스는 AI 자막안경을 뮤지컬 전용 극장 샤롯데씨어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영화관에는 아직 정식 도입되지 않았다.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모두가 같은 관람 환경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문화 접근성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행사에서는 밀알복지재단과 롯데컬처웍스 간의 '브릿지온 파트너스' 인증 위촉식도 진행되었다. 김종열 롯데컬처웍스 대표이사는 "첨단 기술을 도입해 모든 관객에게 삶의 주인이 되는 영화관람 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AI 자막안경의 확대 계획에 대해 "이제 첫 시작이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