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핑계로 세 살배기 손녀 죽인 50대, 법정서 눈물 호소
2024-10-18 11:46
17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아동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3살의 손녀 B양을 때리고 베개로 눌러 숨지게 했으며, 4세 손자인 C군의 얼굴을 깨무는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현병력이 있으며, 사건 7개월 전부터 약 복용을 중단해온 점을 들어 자신의 심신미약 상태를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깊이 반성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고, 피해 아동의 친부인 D씨는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밝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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